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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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8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1건 · 7/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수입세금계산서 뒤 국내에서 다시 발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장이 기자재대금등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에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의 합계액에 교부됐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고 기자재에만 교부됐다면 설치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302 외국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하고 외국학교에서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05 국내사업장이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06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국외에서 받은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308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용역 거래에 관한 회신이다.

309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해외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됐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용역의 실질적 관련성과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외국법인 내륙운송용역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12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보내어 외국회사가 그 자료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인 정보내용을 다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회선으로 외국회사의 정보처리 결과를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처리한 정보내용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수령 경로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314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5 외국법인에 임대한 부동산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7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추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8 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319 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식당영업과 물품직판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영업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에는 별도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2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비거주자 재화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호를 참조하여야 한다.

324 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325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지점이 공제받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용역에 소요되는 기자재 매입비용 등을 자기가 부담하고, 기자재수입 시 당해 용역제공 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용 기자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수요자인 경우이다.

326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했더라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조법1265-630, 1982.0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32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28 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329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330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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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국내 파견 기술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 수행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 용역은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지도와 감리이다.

33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334 파견 기술자의 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수행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계 설치·조립·시운전 관련 용역이 전제된다.

335 미이행 대리납부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한 미납 대리납부세액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수입세금계산서에 설치비가 포함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을 함께 수입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기자재와 설치용역의 합계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37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 외국에서 받은 산업정보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정보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계약에 따른 국내사업장 간 용역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용역은 누가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법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 전송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을 받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리납부하고, 국내 이용자에게 받는 대가 전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345 승인받지 않은 기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기술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은 계산서를 받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 비거주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비거주자 원화예금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지점은 국내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