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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A는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조립·시운전 용역을 공급한다. A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외국법인 B와 기자재 및 기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의 국내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한다.
질의요지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A”라 함)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다시 A는 자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법인(이하 “B”라 함)과동 기자재 및 기술용역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기술용역을 B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음.
가) 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새관장이 수입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B의 국내사업장에서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A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기자재와 그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가) 기자재 대가와 기술용역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A의 국내사업장에서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아 세관장이 두 대가의 합계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A의 국내사업장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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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회신),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0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외국산기자재와 이와 관련된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