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1.11.09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11.09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1.11.09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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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3 · 미확인 · 부가46015-3568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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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7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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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80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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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05 · 미확인 · 부가22601-142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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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