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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