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83회신일 1988.09.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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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1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질의와 유사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붙임 :

※ 국조1234-1668, 1978.06.07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회답

1. 유사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붙임: 국조1234-1668(1978.06.0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3 (1988.09.21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8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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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