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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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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질의와 유사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붙임 :
※ 국조1234-1668, 1978.06.07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회답
1. 유사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붙임: 국조1234-1668(1978.06.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1234-1668 한국지점의 해외 정보용역은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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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3 (1988.09.21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8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