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용역 거래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 용역대금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붙임:

※ 간세1235-3843, 1978.12.26

※ 부가1265.1-1337, 1983.07.06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붙임:

· 간세1235-3843, 1978.12.26

· 부가1265.1-1337, 1983.07.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38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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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2 (<time datetime="1993-07-28">1993.07.28</time> 회신),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4)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