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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설치비가 포함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이 기자재와 설치용역의 합계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을 함께 수입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기자재와 설치용역의 합계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기자재 구입계약을 직접 체결한다. 기자재 대금과 필수 설치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기자재를 수입한다. 세관장은 합계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 대금 및 동 기자재설치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사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필수 설치용역 대금까지 포함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설치용역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관장이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설치용역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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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수입세금계산서에 설치비가 포함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47)
- 원 제목
-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 수입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