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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3-5-1---11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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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2 (<time datetime="1991-07-02">1991.07.02</time> 회신), "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34)
- 원 제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용역 공급 시 영세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