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시추선박 안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975,1992.0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75,1992.06.26
1.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바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석유시추용역 제공에 필요한 용역을 시추선박 내에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975,1992.0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75,1992.06.26
1.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바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75 POS 시스템 영수증도 금전등록기 영수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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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 (1993.01.19 회신),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47)
- 원 제목
- 외국 석유시추용역 제공시 소요 재화 등을 현지공급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