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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영업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식당영업과 물품직판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영업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에는 별도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계박람회에 공식 참가한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 중 전시관에서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을 한다. 공식참가자가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세계박람회에 공식으로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중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영업이나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세계박람회 공식참가자가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을 할 경우 국내사업장 및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세계박람회에 공식으로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중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세계박람회 공식참가자가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2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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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5 (1992.05.13 회신), "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66)
- 원 제목
- 외국정부가 물품직판 행위 등을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