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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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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한다. 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2. 해당 외국법인이 재화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회답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143 심판결정199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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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2 (1991.08.02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15)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