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1...1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1...1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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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3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7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