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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용역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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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5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76)
- 원 제목
- 국외용역공급사업자로부터의 용역공급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