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4회신일 1993.07.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2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다. 여객이나 화물이 우리나라에서 탑승 또는 적재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4 (1993.07.02 회신),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2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