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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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 대가 중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용역대가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할 서류

회답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용역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7 (<time datetime="1992-05-22">1992.05.22</time> 회신), "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82)
원 제목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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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