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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지점이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용 기자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수요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플랜트 용역을 공급하며 기자재 매입비용을 부담한다. 기자재 수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용역에 소요되는 기자재 매입비용 등을 자기가 부담하고, 기자재수입 시 당해 용역제공 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플랜트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설용역에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매입비용등을 자기가 부담하고 동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플랜트 건설용 기자재 수입 시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플랜트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설용역에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매입비용등을 자기가 부담하고 동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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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9 (<time datetime="1991-09-24">1991.09.24</time> 회신),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지점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1)
- 원 제목
- 국내 플랜트 건설용역 기자재 수입 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