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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대금은 신용카드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569 심판결정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627 심판결정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38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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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0 (1994.09.26 회신),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03)
- 원 제목
- 비거주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