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70회신일 1989.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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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70 (1989.12.09 회신),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74)
원 제목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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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