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리납부하고, 국내 이용자에게 받는 대가 전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을 받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리납부하고, 국내 이용자에게 받는 대가 전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에게서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전송받은 정보는 국내 이용자에게 다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 전송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국내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사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사가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귀사는 국내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에게서 정보용역을 받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에게 정보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2.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내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2 (<time datetime="1987-09-08">1987.09.08</time> 회신),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9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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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