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ㆍ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항 「가」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동한 「나」의 경우에는

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다만, 당해 용역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2항 「가」의 경우.

2. 질의 2항 「나」의 경우 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정보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질의 2항 「가」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2항 「나」

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나. 다만, 해당 용역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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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0 (<time datetime="1992-10-01">1992.10.01</time> 회신),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7)
원 제목
기술사용료 및 부수되는 기술지원비, 기술훈련비 등의 원천징수 여부와 대리납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