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3.08.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50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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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