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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3.08.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50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8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