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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견 기술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수행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 수행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 용역은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지도와 감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32, 1989.09.29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용역수행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첨 재소비22601-1032, 1989.09.29.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032 파견 기술자의 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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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507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국내 파견 기술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3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파견하여 기술지도ㆍ감리용역제공 시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