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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뒤 국내에서 다시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의 합계액에 교부됐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에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의 합계액에 교부됐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고 기자재에만 교부됐다면 설치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한다.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함께 제공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장이 기자재대금등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대금 및 기자재 설치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기자재의 대가와 동 기자재 설치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기자재의 수입시세관장이 동 기자재에 대하여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기자재 설치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본사와 체결한 기자재 구입계약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국내사업장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대금 및 기자재 설치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기자재의 대가와 동 기자재 설치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기자재의 수입시세관장이 동 기자재에 대하여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기자재 설치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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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9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회신), "수입세금계산서 뒤 국내에서 다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43)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