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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결정 시 법정기일은 언제인가?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199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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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쓰나?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지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국세기본-1996.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건물면적에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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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요?경정청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것이므로 시행일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액청구는 종전법률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임.
국세기본-199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신설·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설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법률에 따라 수정신고하되 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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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이자소득의 추가 신고도 경정청구인가?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199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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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줄고 세액은 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보다 감소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6.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납부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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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특별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특별부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2.28.까지 부과할 수 있다. 1991.2.28.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특별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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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연장 시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어느 날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상 과세표준·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정신고기한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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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국세기본-199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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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은 신고세액 납부인가?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음
국세기본-199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납부는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실제 납부는 기한 후에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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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가?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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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6.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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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법인이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국세기본-1995.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오류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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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5.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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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1995.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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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수정신고할 수 있나?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수정신고서를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하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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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표준을 증감시키는 부과처분을 포함한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5.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부과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처분이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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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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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세에도 양수인 책임이 있는가?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199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가치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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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발견 후 재경정하면 신의칙에 어긋나나?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 발견시 다시 결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1995.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해 다시 결정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묻는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탈루 또는 오류 발견 시 즉시 경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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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연장되면 법정신고기한도 바뀌는가?법정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4.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각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된다. 이 사안은 1994.07.29부터 6월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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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4.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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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4.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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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나?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4.09.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사이에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변경은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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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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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되는가?1989년 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4.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월 개시된 상속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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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국세기본-1994.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 05월 01일이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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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처분일과 불복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1993.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일과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을 물었다. 처분일은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 불복할 수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청구기간은 90일이고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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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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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은 어느 기한부터 계산하나?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을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후 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잔여세액의 가산금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이 감액되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 존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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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3월 잔금 청산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3.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3월 잔금이 청산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해당 사안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05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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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 소멸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정부의 부과권은 소멸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결정이나 갱정결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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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관할세무서가 바뀌면 어디서 경정하나요?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결정·경정결정의 관할을 물었다.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대상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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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 개시 상속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3.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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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2.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 가능 기간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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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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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후 감액경정도 할 수 없나?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199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소급하여 줄이는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만료 후에는 감액경정을 포함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모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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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확정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가 되나?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2.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1991년 제1기분 확정신고를 1991.07.25까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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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의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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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2.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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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에서 출자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적 근거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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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2.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골프회원권 양도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고는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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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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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 가능한가?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1.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처분을 안 날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처분을 안 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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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불복은 언제 청구하나?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를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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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할 수 있나?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시기를 물었다.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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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결정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국세기본-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뒤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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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
국세기본-1991.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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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정해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 등을 조사결정해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발부가 있어 정부가 고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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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가 위탁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하나?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국세기본-1991.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리점 간 거래를 위탁거래로 처리할 때 대리점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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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나?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
국세기본-199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할 때 성립하고 세법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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