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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사이에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사이에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변경은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다른 신고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신고서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2, 1992.07.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3.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962, 1992.07.29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2, 1992.07.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3.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붙임: 재일01254-1962, 1992.0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62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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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6 (1994.09.29 회신),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실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