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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0.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기장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내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수정 내용을 함께 적은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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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2000.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구청이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해 수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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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착오로 초과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0.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하면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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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국세기본-2000.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어도 해당 법정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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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때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200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5월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 모두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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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지방세법2000.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재산세 징수유예 여부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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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미적립·과소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2000.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 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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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2000.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고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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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 수정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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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을 넘긴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0.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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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세액 변동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0.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연도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 수정신고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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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9.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구체적 사유가 없어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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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국세기본-1999.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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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변하지 않는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되는가?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9.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단순 오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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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국세기본-199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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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
국세기본-199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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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국세기본-199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기한과 대상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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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98. 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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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경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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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9.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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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나?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관련 경비분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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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변동 사유는 모두 경정청구 대상인가?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님
국세기본-199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 사유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변동 사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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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있는가?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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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8.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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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리스료 비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실수로 빠뜨린 리스료 비용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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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1998.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변동이 없는 계정과목의 단순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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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세액만 달라져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199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세액만 달라질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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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1998.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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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할 수 있나?’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1998.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법정 결정기한 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10.31까지 결정하지 못했어도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의 결정일은 1998년 9월 5일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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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자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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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 대상인가?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
국세기본-199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바뀌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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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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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요?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8.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대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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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 대상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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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가요?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금지되는 결정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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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배우자공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및 신고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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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8.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가 정부의 부과권과 경정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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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분은 경정 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당시 착오로 과대평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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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7.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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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기준 방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간이다. 방위세법은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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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 가능한 통지 전은 언제까지인가?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하기 전이라 함은 도달주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국세기본-199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인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전이 어느 시점까지인지 물었다.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도달주의에 따라 통지의 발송 시점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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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1997.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차대조표를 변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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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7.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없는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0과 무실적을 표시해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과세표준란에 0을 적고 여백에 무실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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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국세기본-1997.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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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나?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등 관련규정의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기한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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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판결을 받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아님
국세기본-1997.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당초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총도급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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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91귀속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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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국세기본소득세법199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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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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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하면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6.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과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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