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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을 경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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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근로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91귀속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1귀속 근로소득에는 대표자 인정상여분이 포함된다. 해당 소득금액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91귀속 근로소득(대표자 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91귀속 근로소득(대표자 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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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53 (1997.08.13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49)
- 원 제목
-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