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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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1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은 유효한가?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 여부와 신청방법 및 과세문서 작성일을 물었다. 고시 시행 전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다시 신청하고, 시행 후 승인은 승인 통수 내에서 계속 적용한다. 현금납부는 지정 서식으로 신청하며, 현행 고시 제6조에 해당하면 기존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2 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 신청에 제출하는 계약서나 원인 서류인 경우 과세문서가 된다.

8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기타산지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회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공문 접수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의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문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를 다시 계산할 때 면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할 수 없다. 증액 전후 금액의 합계에 대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에 관해 실제 납부한 세액만 뺀다.

근거 법령·조문
12 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 관련 연계대출·투자계약서와 원리금수취권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연계대출계약서와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리금수취권증서와 그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조건변경 증서 자체는 해당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출금이나 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된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증명서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추가 납부는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7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변경 없이 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려고 작성한 복수 문서는 각각 과세되지만 단순 재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재발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
기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판매 시 충전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언제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시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성립시기와 후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작성할 때 성립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후납할 수 있다.

21 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계약 아래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전자적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매한 외화 선불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피보증인 변경통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인을 바꾸는 신용보증 조건변경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지서는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존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24 공문 의뢰와 수수료 청구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문으로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을 한 문서에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내용을 한 문서에 적을 때 인지세액을 물었다.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저축은행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해 발급하는 경우다.

26 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별 고유번호가 적힌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급받은 고객만 물품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무료 증정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증정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의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협회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이 개인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무선망 신청이 포함된 경비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망 이용신청이 포함된 시스템경비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망은 경비기기와 관제센터 사이에서 보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된다.

32 현금카드 가입·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현금인출카드에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함)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와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결제카드로 쓰는 기능이 추가된 현금카드에 관한 신청서이다.

33 외교공관장에게 판 아파트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명의로 등기할 때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전자책 북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북카드는 일정한 물품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시(일련번호 입력)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인 북카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북카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소지자가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6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태로 발급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기관이 방송사에 공익광고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에 대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방송사가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의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br />
기타정보통신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도급문서와 설비·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도급문서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니라면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br />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원문에는 제품생산방식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40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가 과세문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문서의 복수 작성과 계약 변경에 따른 보험증권 재발행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명 목적으로 작성된 각 문서와 계약 변경으로 재발행한 보험증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가 명시된 사본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41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유선전화 이용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한도 약정 없는 팩토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팩토링계약서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이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며, 인지세액은 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액 한도가 없는 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과세문서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 기재금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직불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작성하는 직불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작성하는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장재단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재단의 증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인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금액 없는 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액 계산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선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액 계산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음에는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한도액을 보완한 문서를 작성하면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미납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미납 시 처리를 묻는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문서 작성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는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업어음(CP)의 할인과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할인 관련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아스콘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과 시장유통 규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