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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7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산림청이 개인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림청이 개인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교환계약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원인서류로 제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소비46440-460, 1994.3.10.)를 참고하기 바람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림청이 개인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비46440-460(1994.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때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40-460 대가 없는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74 (<time datetime="2013-03-08">2013.03.08</time> 회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97)
원 제목
산림청이 개인과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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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