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현금카드 가입·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2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카드 가입·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와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결제카드로 쓰는 기능이 추가된 현금카드에 관한 신청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인출카드에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질의 대상은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다.

질의요지

현금인출카드에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함)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본문(원문)

현금인출카드에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함)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문서이므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두 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문서이므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26 (<time datetime="2012-10-09">2012.10.09</time> 회신), "현금카드 가입·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28)
원 제목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