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선망 신청이 포함된 경비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선망 신청이 포함된 경비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망 이용신청이 포함된 시스템경비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망은 경비기기와 관제센터 사이에서 보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안업체와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고객의 경비기기와 보안업체 관제센터를 연결해 보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MVNO 무선망 사용신청 내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고객의 서비스대상에 설치된 경비기기와 보안업체의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보안관련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나목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MVNO 무선망 이용신청 내용이 포함된 시스템경비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나목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66 (<time datetime="2012-11-06">2012.11.06</time> 회신), "무선망 신청이 포함된 경비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66)
원 제목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