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20.1.1.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고객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재발행하거나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에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ㆍ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1.1.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상품권의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자(이하 “상품권 판매자”)와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물품등 제공자”)가 해당 상품권의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는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회답

1.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객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권의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품권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가 해당 상품권의 공동발행자로 표기되는 경우 두 당사자는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time datetime="2020-04-06">2020.04.06</time> 회신),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21)
원 제목
모바일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발행자 공동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