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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비-3706회신일 2021.07.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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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16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676

본문(원문)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3706 (2021.07.16 회신),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72)
원 제목
후불교통 체크카드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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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