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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676
본문(원문)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3706 (2021.07.16 회신),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72)
- 원 제목
- 후불교통 체크카드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