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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행사와 신탁회사 등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됐다. 그 변경에 맞춰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바꾸는 승계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회답
소비세과-32
본문(원문)
시행사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사업주체 변경으로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자.
회답
시행사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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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284 (2024.01.18 회신),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06)
- 원 제목
- 건설설계용역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