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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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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목적으로 작성된 각 문서와 계약 변경으로 재발행한 보험증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동일 문서의 복수 작성과 계약 변경에 따른 보험증권 재발행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명 목적으로 작성된 각 문서와 계약 변경으로 재발행한 보험증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가 명시된 사본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거나 명의·보험료 변경 등으로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이다. 계약당사자 외의 자에게 제출하거나 교부하는 사본 등에는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가 과세문서
본문(원문)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며, 명의 변경 및 보험료 변경 등 계약 변경에 의한 보험증권 재발행은 새로운 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거나 계약 변경으로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며, 명의 변경 및 보험료 변경 등 계약 변경에 의한 보험증권 재발행은 새로운 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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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16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96)
- 원 제목
- 보험증권 재발행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