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5001회신일 2022.12.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2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할 수 없다.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를 다시 계산할 때 면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할 수 없다. 증액 전후 금액의 합계에 대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에 관해 실제 납부한 세액만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변경 약정서를 작성해 인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당초 계약에 대한 인지세는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944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인 것이나, 귀 질의의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의 인지세액을 재계산할 때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뺀다.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5001 (2022.12.22 회신),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75)
원 제목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