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전자책 북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02회신일 2012.04.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책 북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4

해당 북카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인 북카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북카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소지자가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물품인 전자책을 기재해 무기명 증표인 북카드를 발행한다. 소지자는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북카드는 일정한 물품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시(일련번호 입력)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임

본문(원문)

특정 물품(전자책)을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증표(이하 “북카드”라 한다)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가 정한 방법(일련번호 입력)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북카드는 과세문서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특정 물품인 전자책을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증표인 북카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물품(전자책)을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증표(이하 “북카드”라 한다)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가 정한 방법(일련번호 입력)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북카드는 과세문서에 해당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29 심판결정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02 (2012.04.24 회신), "전자책 북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89)
원 제목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북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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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