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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 충전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146회신일 2017.08.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시 충전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언제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18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작성할 때 성립한다.

판매 시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성립시기와 후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작성할 때 성립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후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불카드는 판매시점에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 등으로 사용가치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카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작성된다.

질의요지

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후납신청을 할 수 있음.

회답

소비세과-1322

본문(원문)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 판매자가 전·자기적 방법 등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입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후납 등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212, '12.7.19) 및 (소비세과-258,'12.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후납신청 가능 여부.

회답

납세의무는 판매시점에 판매자가 전·자기적 방법 등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할 때 성립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후납 등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2146 (2017.08.18 회신), "판매 시 충전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59)
원 제목
판매시 가치가 부여되는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후납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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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