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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69회신일 2013.08.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3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전설비에 필요한 외자부품을 구매하면서 구매주문서를 작성한다. 물품의 규격·사양과 납품방법 및 계약의 승낙장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52, 2011.0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인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52, 2011.02.2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자부품 구매 시 작성하는 구매주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52, 2011.02.23)를 참조하고,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인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비세과-52, 2011.02.2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해당 계약서가 도급문서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69 (2013.08.23 회신),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0)
원 제목
외자부품 구매시 작성하는 구매주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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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