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최신 회답2010.01.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1.19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원문에는 제품생산방식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1.19 · 미확인 · 소비세과-17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원문에는 제품생산방식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0.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16, 2006.03.17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회 인용
- 인지세법 제2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