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회신일 2017.10.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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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3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2.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되며 소지자는 누구든지 발행자 등의 매장에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9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이하 “전자적 상품권”)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자적 상품권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발행자 등의 매장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적 상품권은「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이하 “전자적 상품권”)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자적 상품권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발행자 등의 매장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적 상품권은「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 (2017.10.23 회신),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30)
원 제목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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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