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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은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 시행 전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다시 신청하고, 시행 후 승인은 승인 통수 내에서 계속 적용한다.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 여부와 신청방법 및 과세문서 작성일을 물었다. 고시 시행 전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다시 신청하고, 시행 후 승인은 승인 통수 내에서 계속 적용한다. 현금납부는 지정 서식으로 신청하며, 현행 고시 제6조에 해당하면 기존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회답
소비세과-903
본문(원문)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4-40호)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현금납부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시행 이후 현금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 현금납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에 관하여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이 현재도 유효한지, 현금납부 신청방법과 과세문서 작성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4-40호)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행 이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인지세 현금납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제6조에 해당하면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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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4315 (2024.12.26 회신),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6)
- 원 제목
- 기존에 승인받은 인지세 현금납부가 유효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