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추가 납부는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 목록만 기재되고 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서류이다.
질의요지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675
본문(원문)
사업양수도계약서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2. 기재사항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3.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면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 납부한다.
4.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4629 (<time datetime="2021-07-16">2021.07.16</time> 회신),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85)
- 원 제목
-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