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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
일정한 연계대출계약서와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온투업 관련 연계대출·투자계약서와 원리금수취권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연계대출계약서와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리금수취권증서와 그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3.09.1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투업자가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서를 작성한다. 온투업자가 원리금수취권증서를 발행하거나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90
본문(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차입자(이하 “차입자”)와 온투법 제24조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온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와 온투법 제23조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1. 온투업자가 온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하 “금융·보험기관)이 온투법 제5조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방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온투법 제35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금융·보험기관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온투업자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온투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온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증서 및 투자자가 온투법 제34조에 따라 전문투자자 등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하는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투업자가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 연계투자계약서와 원리금수취권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온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하는 경우,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으면서 상대방과 작성한 연계대출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2.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금융·보험기관이 연계투자하면서 온투업자와 전자문서로 작성한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3. 온투업자가 전자문서로 발행한 원리금수취권증서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등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며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0785 (2022.10.19 회신), "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83)
- 원 제목
- 온투업자와 차입자간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