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26회신일 2024.02.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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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05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두 문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답

소비세과-108

본문(원문)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계약 후 옵션에 관한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회답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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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6 (2024.02.05 회신),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2)
원 제목
부동산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시 인지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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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