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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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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두 문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답
소비세과-108
본문(원문)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계약 후 옵션에 관한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회답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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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6 (2024.02.05 회신),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2)
- 원 제목
- 부동산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시 인지세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