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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68회신일 2010.10.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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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9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도급문서와 설비·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도급문서와 설비·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도급문서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니라면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과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이 작성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계약과 정보통신설비·소프트웨어의 일괄 공급 계약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S/W개발 및 그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외)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정보통신설비와 S/W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S/W개발 및 그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외)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정보통신설비와 S/W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68 (2010.10.19 회신),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9)
원 제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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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