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803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건변경 증서 자체는 해당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출금이나 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된다.

계약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조건변경 증서 자체는 해당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출금이나 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된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와 금액은 그대로 둔다.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74

본문(원문)

사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계약당사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8039 (<time datetime="2022-02-24">2022.02.24</time> 회신),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58)
원 제목
대출약정기한 경과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다시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