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피보증인 변경통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비-4056회신일 2016.07.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보증인 변경통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9

해당 통지서는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피보증인을 바꾸는 신용보증 조건변경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지서는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존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의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가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변경 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한다.

질의요지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

회답

소비세과-1251

본문(원문)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4항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변경 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4항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4056 (2016.07.19 회신), "피보증인 변경통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41)
원 제목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