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전자적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매한 외화 선불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은 외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형태의 World카드를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 등의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다. 이후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80
본문(원문)
고객이 외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인 World카드를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의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불카드를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객이 외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인 World카드를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의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3.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003.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 (2016.10.07 회신),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6)
- 원 제목
- 선불카드를 전자적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