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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약정 없는 팩토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과세문서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채권매입액 한도가 없는 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과세문서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 기재금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팩토링회사가 매출채권을 인수하고 약정 기일에 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는 계약이다. 계약서에는 채권매입액 한도 또는 금액의 기재가 없다.
질의요지
팩토링계약서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이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며, 인지세액은 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
본문(원문)
「인지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 계약서는 팩토링회사(은행)가 매출채권을 인수하고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형태로서 팩토링계약서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이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며,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인지세법」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거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매입액 한도 약정이 없는 「B2B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세액 계산방법.
회답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팩토링계약서에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다.
금액의 기재가 없으면 「인지세법」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한다. 보완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에 따라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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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133 (<time datetime="2009-01-21">2009.01.21</time> 회신), "한도 약정 없는 팩토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55)
- 원 제목
- 채권매입액 한도 약정이 없는 「B2B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및 인지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