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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부가-0122회신일 2023.09.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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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6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비-5002, 202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탁자와 신탁회사인 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회신),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06)
원 제목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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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